강원도 등록금지원 장학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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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강원도 등록금지원 장학금 지원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구간 0구간~2구간은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3구간~5구간은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으로, 일정학자금지원구간 이하인 신청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6600002
서비스명
강원도 등록금지원 장학금
서비스목적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기관코드
O000366
신청기한
매년 7월, 12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강원도 등록금지원 장학금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매년 강원도가 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학생으로, 대학으로부터 선별된 지원 대상을 취합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지원금액
- 학자금지원구간 0구간 ~ 2구간: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 5구간: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 지원인원
- 당해 편성 예산에 따름
○ 선발기준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정 학자금지원구간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대학 → 인평원 (학생 신청 불요)
○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지급 완료 후(7월, 12월 예정)
○ 지급방법
- 강원도 → 인평원 → 대학 → 학생
지원대상
○ 강원도 내 고교 졸업, 도내 대학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매년 강원도가 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학생으로, 대학으로부터 선별된 지원 대상을 취합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학생 개인 신청 불요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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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맺음말
결론: 강원도 등록금 장학금 지원 서비스는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구간 별로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의 범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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