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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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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강북문화예술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운영합니다.

일부 프로그램 제외하고,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공지된 접수기간 내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300002

서비스명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3

신청기한

접수문의 : 02-944-3061

지원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지원대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다둥이카드,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항)||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제3항)

접수기관명

강북문화예술회관

맺음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강북문화예술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공지된 접수기간 내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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