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간이 대지급금 지급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의 임금채권부에서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현금으로 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영업을 6개월 이상 진행했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지급금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서비스ID

B49000100206

서비스명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목적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