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 4,057 조회
-
목록
본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지원은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융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서비스ID
B55353000209
서비스명
가스안전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553530
지원내용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
지원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스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융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