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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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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설치(신청자당 3억원한도) 및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하는 설비의 소유주이며,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의 추가지원이 있다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가스공사

서비스ID

B55121000002

서비스명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3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소관기관명

한국가스공사

소관기관코드

B551210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3억원 한도)
-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설치용량(usRT)당 1만원 지원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2)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지역본부

맺음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 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하거나 교체 및 증설하는 설비의 소유주이며,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사업을 통해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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