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취업희망카드수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수강료 감면(10%~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복지시설의 수용자 - 차상위계층(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 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 - 다문화가족 - 다둥이2~4자녀 가족(단, 막내가 만18세 이하)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분기별 상이
○ 방문 신청 - 증빙서류 구비하여 기간 내 송파여성문화회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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