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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2),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제출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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