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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접수/문의

접수기관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법무부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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