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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 (1301),
  •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 (☎1301)
소관기관 법무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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