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2019.05.24~2019.11.25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