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접수기관 보훈원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훈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4.22.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