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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은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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