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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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