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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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