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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