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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정책과 (055211400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정책과 (☎055211400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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