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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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