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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양곡할인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전화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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