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051-794-344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051-794-344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