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 발급 - 교통카드, 일반 물품구매 용도이며, 카드 포인트 등 일반카드와 동일한 혜택 적용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전국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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