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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석영 (053-430-448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문의처
신석영 (☎053-430-448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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