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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27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제출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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