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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