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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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