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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전화문의 복지관리부 (033-746-375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관리부 (☎033-746-3757)
소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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