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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농지규모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매)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임차)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 밭

○ 매도 및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2,000원/㎡(청년농은 15,42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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