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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 전화문의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 신청방법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2, 6473)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신청방법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2, 6473)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문의처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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