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1. 유족연금 청구서(제203-1호 서식) 2.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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