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적응부 (02-3215-579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 접수기관 거주지역 하나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제출서류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처
사회적응부 (☎02-3215-5796)
소관기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최종수정일 2024.01.30.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