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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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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