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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상남도 / 거제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17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 접수기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경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접수/문의

접수기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55-639-817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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