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돌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2024. 6.~12. 31.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갈음) 대상자 증빙서류(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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