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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신청기간

시험일로부터 20일 전까지(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 30일 전까지)

제출서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국시원에 제출한 후 지정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임산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의사진단서에는 다음 3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예시표 연두색 음영 표시 부분 참조)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예시표 분홍색 음영 표시 부분 참조)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아래 예시표 하늘색 음영 표시 부분 참조)

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심한
(기존 1~3급)
상기인은 양안 교정시력이 0.02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시험 시 문제 판독과 답안 작성이 불가하여, 시험문제 대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상기인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정상적 문제 판독이나 OMR과 같은 정교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 문제지, 확대 답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지 체
장 애
(상지)
심한
(기존 1~3급)
상기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쪽 상지의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이 각각 완전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이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과 답안카드 대필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상기인은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측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되었고 손과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과 답안카드 대필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보내실곳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편의제공대상자 담당자 앞
  • 팩스 : 02-2251-6259

기타사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지정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시험관리부(02-2251-624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