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창업지원비 지급 등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
상시신청
○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신청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or.kr)를 통해 사업신청 - 세부 내용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의 사업공고문ㆍ운영지침 참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