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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032-590-4116),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신청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or.kr)를 통해 사업신청
    - 세부 내용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의 사업공고문ㆍ운영지침 참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창업지원비 지급 등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신청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or.kr)를 통해 사업신청
 - 세부 내용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의 사업공고문ㆍ운영지침 참조
	                                    	

접수/문의

문의처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032-590-411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환경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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