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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