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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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