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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기업금융처 (1811-365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신청방법

신청기간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기업금융처 (☎1811-365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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