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매 년도 12~3월, 5월~8월(사업계획에 따라 다름)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 또는 별도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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