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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제출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소관기관 경찰청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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