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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043-928-0118),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043-928-0118)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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