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매월 첫째주 신청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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