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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시장진출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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